홈택스 의료비 조회 어떻게 하나

최근에 집에서 홈트를 새로 시작했어요. 밖에는 춥고 나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요가매트 깔아놓고 운동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땀도 나고 운동도 잘 되더라구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씨가 시작되면서 옷장 안에 구비해뒀던 가장 두꺼운 패딩을 한두개씩 꺼내는데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히트텍도 한두벌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잘 나와있고 무엇보다 유튜브 따라하면서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구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의료비 조회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홈택스 의료비 조회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의료비 조회 관련하여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직격탄 맞아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홈택스 의료비 조회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이제 홈택스 의료비 조회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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