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8% 기준, 홑벌이 맞벌이 차이
재난지원금 88% 기준, 홑벌이 맞벌이 차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여야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사람당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지원금 88% 기준, 홑벌이 맞벌이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기준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인 당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240~2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88% 기준, 홑벌이 맞벌이 차이!

아래에 맞벌이와 홑벌이 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릴 텐데요. 이 기준은 예상 기준이며 정식 발표와는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의인가구의 경우5,000만 원 이하로 지난 재난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맞벌이인 경우 홀벌이 가구 기준으로 1인을 더 추가해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 3인의 경우 홑벌이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홑벌이 소득 하위 88% 대상은?

1인 가구 연소득 약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연소득 약6,671만 원 이하

3인 가구 연소득 약 8,605만 원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약 1억532만 원 이하

5인 가구 연소득 약 1억2,436만 원 이하

 

맞벌이 소득 하위 88% 대상

2인 가구 연소득 약8,605만 원 이하

3인 가구 연소득 약 1억532만 원 이하

4인 가구 연소득 약 1억2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연소득 약 1억4,317만 원 이하

 

*지원금액은 1인당25만 원이기 때문에1인 가구만으로 책정됩니다. 저소득층은10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1인 가구 지급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이 가능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하며, 02 12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각 카드사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은?

현재 지급 일정은 8월 하순에서 추석 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악화로 인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지급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재난지원금 88% 기준, 홑벌이 맞벌이 차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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