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에 잠 못 드는 밤… "금리 인하 요구권 써보세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이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가 부족하고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주요사항을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아울러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손질합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수협·신협 등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개별 업권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 중인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국세 납부 하는 3가지 방법, 마감일은 언제
인터넷으로 하는 국세청 홈택스로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365일이 이용 가능합니다. 접속방법은 공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이며, 신청 가능한 은행 기관은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텔레뱅킹)의 경우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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